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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바우처 제도는 무상학교우유급식 처럼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으로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사용처와 사용내역등을 조회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니 천천히 살펴보세요.
우유바우처 지원내용
우유바우처는 학교 무상 우유급식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우유를 직접 공급받는 대신 우유바우처 카드로 월 15,000원을 지원받아 원하는 유제품을 마시고 싶을 때 자유롭게 직접 사먹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대상자
○ 2005.1.1.~2018.12.31. 출생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지원금액
○ 월 15,000원 지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 소멸
○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신청안내
[ 신청기간 ]
○ 2024년 2월 19일 ~ 2024년 12월말까지 연중 신청 가능
○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신청인 ]
○ 본인 또는 보호자
○ 장애인 등에 한하여 대리인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시·도·군청 불가)
[ 유의사항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 우유바우처는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
○ 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서류 준비
본인의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로 이동하여 바로 발급 받으세요.
본인 필요한 서류 | |
필요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해당항목 증빙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장애인증명서 |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국가유공자 확인서 |
본인 외 필요서류 | |
보호자 | 본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에 지원 대상자 정보 포함 |
대리인 | 본인 신분증, 위임장 및 본인확인 서류 |
신청서 작성
우유발급처를 발급 받기 위해 작성해야하는 신청서입니다. 미리 작성하셔서 발급받는 시간을 단축하세요.
시범지역 안내
사용방법
우유바우처카드로 국산 흰우유는 물론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등을 거주지의 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에서 구매/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구매한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판매 내용 및 판매장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