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4년에 신규 도입 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본인 부담금으로 납부한 금액의 영수증과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해당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방문하시기 편한 보건소 위치를 확인 후 편하게 방문하세요.
지원 | 내용 |
지원방식 | 요실금 환자가 본인부담한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60세 이상으로 요실금 진단을 받은 분 중 기초생활 수금자, 차상위, 한부모가족에 해당하시는 분 |
지원범위 | 요실금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치료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연 100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지원절차 | 환자의 요실금 진단서, 영수증 제출 → 보건소에서 의료비 지급 |
의료기기 지원
지원 | 내용 |
지원방식 | 공공시설에 요실금 환자용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대상 | 보건소(보건지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및 기타 공립 노인복지시설 등 적절한 의료적 관리 등이 가능한 곳 예시) 의료기기 사용 시 프라이버시 확보, 환자의 세부 질환 형태에 맞는 의료기기가 사용되도록 관리할 보건의료인 담당자 등이 필요 |
지원범위 | 요실금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식약처가 허가한 의료기기 공공시설 비치 방식이므로 안전, 위생상 다중 이용이 부적절한 의료기기는 제외 |
지원절차 | 시, 군, 구 의료기기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구매 및 설치 → 지원대상 기관의 담당자 지정을 통한 의료기기 사용 및 관리 |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1차 추진 지역
아래 선정된 16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합니다. 잘 살펴보시고 지원 받을 수있는 분은 진단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 꼭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