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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이 가파르게 오른면서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하시는 관계로 특별지원금이 나옵니다. 단,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 지원금이므로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빠르게 신청하세요.
└ 지원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개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
목적 | 전기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 |
대상 |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 영세 사업자 |
지원금액 | 연간 최대 20만원 |
매출액 조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기 위해 특별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인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조회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 연결되어 매출액을 조회합니다.
위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셔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연매출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
한국 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로 대상이 구분되어 지원방법이 조금씩 다르니, 본인이 어느 대상자인지 확인 후 지원하세요.
직접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
대상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한 자 |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
제출서류 |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자명 / 사업자번호 /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별도의 제출 서류 첨부 ( 요금고지서 / 요금납부확인서 등 ) |
지원내용 | 최대 20만원까지 차감 ( 신청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적용 ) |
최대 20만원까지 신청자의 계좌로 환급 ( 고지서를 통해 확인한 23년~24년 납부 전기 요금 )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1일 부터 | 2024년 3월 4일 부터 |
신청 방법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서류 제출을 바로하실 수 있습니다
홀짝제 운영 |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일차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홀수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짝수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홀수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짝수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 홀수 | |
직접계약자 | 2.21(수) | 2.22(목) | 2.23(금) | 2.24(토) | 2.25(일)~ |
비계약 사용자 | 3.4(월) | 3.5(화) | 3.6(수) | 3.7(목) | 3.8(금)~ |
문의 및 마무리
문의처 | |
일반문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 1533-0200 (평일 09~18시 운영) |
한국전력 콜센터 | 요금감면 / 전기요금 계약종 관련 문의 ☏ 123 (연중무휴)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지원금입니다. 위의 사항들을 살펴보시고 지금 빨리 신청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받지 못하는 선착순 지원제도입니다.
신청 안하면 놓치는 지원
연매출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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