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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우울증을 앓고 있는 국민이 100만명을 넘어섰습니다. 심리적인 부분에 치료가 미흡했던 부분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에서 나서서 전문가와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살펴보시고 64만원 지원금으로 정신건강 꼭 챙기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용하고자하는 지역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 정보
✅ 지원대상 : 정신건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함이 확인된 경우 등
✅ 신청방법 :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내용 : 1:1 대면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
✅ 서비스 제공기관 :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 서비스 가격 : 소득 수준에 따라 1회당 0~24,000원 부과
✅ 문의 : 보건복지 상담센터 (Tel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긴급복지, 복지지원, 자살, 알콜중독 등 복지 상담 서비스 제공
www.129.go.kr
유형별 비용
[ 유형별 1회당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 이하 | 80,000원 | - | 80,000원 | 70,000원 | - | 7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
180% 초과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 유형별 총 8회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
구분 | 1급 유형 | 2급 유형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중위소득 | 70% 이하 | 640,000원 | - | 64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심기상담 서비스 절차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정신의료기관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 위의 해당 센터 대상자별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 서비스 유형을 선택하고 신청서 제출
➡️ 시/군/구 보건소에서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어 통지받으면 1:1 대면으로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1회당 50분 이상 총 8회를 제공을 수 있는 바우처를 신청 후 10일 이내 발급받음.
➡️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신청.
➡️ 본인부담금 납부 및 심리상담을 받은 뒤 바우처 결제.